요즘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울이나 불안처럼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관련 제도를 하나씩 찾아보다가,
정부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정식 자격을 갖춘 상담사에게 최대 8회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
정확한 기준과 내용을 한 번 정리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 조건,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목적
마음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강화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조기 발견 및 개입
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이 사업은 나이·소득 기준 없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기준 | 증빙서류 |
|---|---|---|
| 상담기관 의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 인정 |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의료기관 소견 | 우울·불안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정신과 의사 또는 한의사 진단서·소견서 |
| 건강검진 결과 | PHQ-9 검사 결과 10점 이상 |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 |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등 |
| 연계 시범사업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의뢰자 | 연계의뢰서 |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 위기 등 정신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이미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를 이용 중인 경우
지원 내용 및 상담 횟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바우처 형태로 지원
1회당 상담 단가 기준 지원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가 유형 | 0% |
| 나 유형 | 10% |
| 다 유형 | 30% |
| 라 유형 | 50%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적용
서비스 제공 인력 기준
상담은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 제공합니다.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상담사 1급 등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임상심리사 1급 등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19세 이상 본인)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종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 사업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Q. 사설 상담센터에서도 이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정부에 등록된 제공기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횟수는 꼭 8회를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하지만, 미사용 회차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마음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은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
비교적 문턱이 낮은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